[공지]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변경 서식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조회수
- 10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변경 서식입니다.
활동지역이 여러지역에 걸쳐있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등록하셔야 합니다.
광명시에 사무지를 소지하고 있고, 활동 반경이 광명시일 경우 경기도에 등록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서류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부 1부
(2) 단체의 회칙(정관) 1부
- 간인필수
(3) 당해연도,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사진 필수
(4) 당해연도, 전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각 1부
(5) 전년도 결산서 1부
(6) 회원명부
-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으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 전화번호 표기
100인 이상일 경우 100인가지 작성 후 ‘외 ❍❍인’ 표기
(7) 단체소개서 (조직기구표)
(8)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 확인 서류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용도 ‘사무실’, 사용확인서 및 계약서 등
(9)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
-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 첨부, 언론보도자료, 유인물 등
(10) 대표자 인적사항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서식 참조
-
2022년비영리민간단체업무편람_220808.hwp (109.0K) 다운로드 1 회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