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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변경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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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변경 서식입니다.


활동지역이 여러지역에 걸쳐있을 경우,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등록하셔야 합니다.


광명시에 사무지를 소지하고 있고, 활동 반경이 광명시일 경우 경기도에 등록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서류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부 1부 


 (2) 단체의 회칙(정관) 1부

   -  간인필수


 (3) 당해연도,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사진 필수


 (4) 당해연도, 전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각 1부

 

 (5) 전년도 결산서 1부


 (6) 회원명부 

   -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으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 전화번호 표기 

     100인 이상일 경우 100인가지 작성 후 ‘외 ❍❍인’ 표기


 (7) 단체소개서 (조직기구표)


 (8)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 확인 서류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용도 ‘사무실’, 사용확인서 및 계약서 등


 (9)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 

   -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 첨부, 언론보도자료, 유인물 등


 (10) 대표자 인적사항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서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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