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다양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공지] [공익소식]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시민사회 활동가 소분류 단위로 격상'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조회수
189

■ 기존 세분류에 있던 '시민단체 활동가(분류코드 2476)'를 소분류인 '시민사회 활동가(분류코드 252)'로 상향

 

 

지난 2024년 7월 1일, 통계청에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을 고시하고 준비과정을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기존 세분류에 있던 '시민단체 활동가(분류코드 2476)'를 소분류인 '시민사회 활동가(분류코드 252)'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17년 7차 개정 이후, 7년만에 개정이 되어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업분류는 대분류(1자리 숫자 또는 영문자), 중분류(2자리 숫자), 소분류(3자리 숫자), 세분류(4자리 숫자), 세세분류(5자리 숫자)의 5단계로 나눠지는데요. 기존에 세세분류에 속해 있던 '시민단체 활동가'라는 직업분류가 이번 8차 개정을 통해 소분류로 격상 되어 '시민사회 활동가'로 분류되었습니다. 현재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분류내용해설서를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분류체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정책정보]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시민사회 활동가' 소분류 단위로 격상, 2025년 1월부터 적용 : 사단법인 시민 (simin.or.kr)


댓글 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