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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권리의 존중, 저작권에서 발견한 공익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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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존중, 저작권에서 발견한 공익의 의미]

글과 사진, 영상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다.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누구나 저작권 침해자가 될 수도 있다.
작은 이미지 한 장, 음악 한 소절에도 권리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 공익을 위한 활동조차도 누군가의 권리를 해치는 일이 된다.
9월 12일 오후, 광명시평생학습원 402호에서 열린 저작권 교육에는 홍보 서포터즈와 환경교육 강사들이 모여 저작권의 의미를 배웠다.
저작권을 지키는 일은 법률 준수를 넘어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공익적 실천이다. 이번 교육은 바로 그 지점을 일깨워 주는 자리였다.

강의는 Copyright의 어원에서부터 시작했다. ‘복제의 권리’, 곧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는 본래 의미를 풀어낸 뒤, 강사님은 저작권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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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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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기초 지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새로운 이슈마다 저작권 문제는 늘 발생한다. 최근 AI를 비롯한 과학기술과 저작권이 밀접하게 얽히면서 논의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실제로 저작권 교육은 6~7년 사이 빠르게 늘어났고, 매년 그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Q&A 시간은 특히 실무와 맞닿아 있었다.

​◆ 기관에서 진행한 강연도 저작물인가요?
▶ 강의도 창작이며, 기관이 기획했다면 업무상 저작물이 됩니다.

​◆ 언론사 기사를 기관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나요?
▶ 기사의 저작권은 언론사에 있고 허락 없이 올리면 침해입니다.

​많은 이들이 홍보 목적으로 기사를 공유해왔지만, 답은 명확했다. 교육장은 잠시 술렁였다.
일상과 너무도 가까운 문제였기 때문이다.

AI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생성형 AI가 그림과 글을 쏟아내는 시대, 저작권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

강사님은 “AI가 만든 결과물은 현행법상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짚으며, 대신 인간의 창의적 기여가 포함될 때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기록가의 눈으로 보기에 이 대목은 특히 의미가 깊었다. AI 도구를 활용한 홍보물이나 교육자료가 늘고 있는 지금, ‘누가 창작자인가’라는 질문은 곧 활동 윤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짧지 않은 두 시간 동안 저작권은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다가왔다. 이번 교육은 글과 콘텐츠를 만드는 이들에게 구체적인 배움과 깨달음을 준 시간이었다. 앞으로 이런 배움이 더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은 공익의 감수성이다. 작은 창작물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사회적 신뢰가 시작된다. 이날 강의가 던진 또 하나의 메시지는 권리를 존중하는 마음이 곧 공익으로 이어진다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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