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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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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
조회수
219

경기도 공고 제2024-29호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 5.

경 기 도 지 사

1.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공고일 기준)

 

 

2. 지원대상 사업

 

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할 사무에 관련하여 도가 권장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3. 지원사업 유형

 [링크참조]

제시된 사업유형별 사업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절대적 기준이 아님

 

 

4. 지원범위 및 조건

 

. 사업개수 : 1개 단체 당 1개 사업

 

- 선정단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이용하여 사업비 정산(필수)

 

. 신청가능 금액 : 1개 사업 당 최소 500만원 ~ 최대 3,000만원

 

. 지원조건 : 자부담 편성(보조금의 10%, 고정) / 이행보증증권 발행(자부담으로 편성)

 

(발행기관)서울보증보험 (가입금액)보조금 (보증기간)사업시행일 ~ 2025.3.31.

 

(피보험자)경기도 (보증내용)2024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보증

 

 

5. . 신청기간 : 2024. 1. 5.() 2024. 1. 26.() 18:00까지

 


자세한 공지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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